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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승환 SNS |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1억2500만 원에 달한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시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장이 대관을 불허하면서 공연 이틀 전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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