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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팽현준 기자 |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송민호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복무 중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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