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뷔 민희진 / 사진=DB |
뷔는 20일 SNS에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스포츠경향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소송 1심 판결문 입수해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인정했다.
뷔는 당시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