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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가당 배우 지망생 / 사진=몽타주 DB |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 1000여만 원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으로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변론했다. A 씨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받은 것 역시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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