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천만 원 지급하라"

입력2025년 10월 21일(화) 12:12 최종수정2025년 10월 21일(화) 12:13
뻑가, 과즙세연 / 사진=유튜브,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BJ 과즙세연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후 뻑가는 과즙세연 측 변호사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보냈다.

또한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 동안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법원은 이날 선고를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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