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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 사진=DB |
3일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고변'을 통해 "당시에 배우가 고인한테 연인에 대한 마음의 150분의 1이라도 이성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로 보고 싶었으면 편지 말미에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일주일 뒤 휴가 때 만날 생각에 기다려진다든가 설렌다든가 아님 뭐 그때 보고 이야기 많이 하자라든지 뭐 그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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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진격의고변 |
고 변호사는 편지 내용의 특징에 대해 "한 바닥 전체에 걸쳐 상대가 잘 지내는지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휴일 오후 센치한 기분에 하늘을 보며 느낀 이런저런 감상과 군에서 본인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만 잔뜩 풀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이 군대생활을 모르는 민간인 지인에게 쉬는 날 전화를 걸어 잔뜩 군생활과 본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 번 보자고 하고 끊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고 변호사는 "배우가 군 복무 내내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써내려간 150여 편에 달하는 편지에는 연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애틋함이 담겨 있고, 휴가 때 만날 소소한 데이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록이 가득하다"며 "배우가 당시 자필로 직접 기록한 이 글들은 배우가 당시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그에 비하면, 고인(김새론)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 속 '보고 싶다'는 표현은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 뿐, 연인 교제는 커녕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라며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군인이 민간인 지인에게 군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끝맺는 정도의 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새론이 김수현의 집에 찾아온 것 역시 휴가 기간 중 하루였다며 "해당 집은 배우 명의 주택으로,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해 온 곳(2013년 10월 전입 후 2024년 1월까지 세대주로 거주)이다. 바로 얼마 전 부대 안에서 작성한 편지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듯이, 그날의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방문이었고,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형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당시 배우와 고인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동료 연예인으로서의 일상적 교류에 불과했고, 특별한 감정이 개입된 사실은 없었다"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으며 모든 객관적 자료는 당시 배우가 고인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고 배우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거나 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군 복무 시절 김수현이 고인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교제 증거로 제시된 가운데, 고 변호사가 연이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증거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피해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찾는 과정을 결코 피로감을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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