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항소심 오늘(17일) 재개

입력2025년 09월 17일(수) 11:22 최종수정2025년 09월 17일(수) 11:22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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