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수홍 / 사진=DB |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