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오늘(4일) 2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2025년 09월 04일(목) 09:00 최종수정2025년 09월 04일(목) 09:00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을 두고 '기습 공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