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양육비 월 220만원? "그보다 높을 수도" [ST이슈]

입력2025년 08월 05일(화) 11:14 최종수정2025년 08월 05일(화) 11:14
정우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정우성이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양육비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1월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혼외자 양육비에 대해 다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021년 가정법원이 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언급하며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대치가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220만7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론 법원의 의무는 아니고 기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양육비는 재산 상황, 보호의 정도,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정우성 씨 사안 같은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양육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LKB 정성균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는 결정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지, 그 이상의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조정이라든지 협의에 의해서 아이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자력에 맞는 훨씬 큰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공정증서 등 근거를 남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가비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그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16살 연상의 배우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혼 대신 양육 부담만 지겠다는 입장으로 혼외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우성은 지난해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다"며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5일 마이데일리는 정우성이 여자친구와 최근 혼인신고를 했으며, 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좋은 일과 힘든 일을 함께 보냈는데, 특히 정우성이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아내가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배우 개인사에 관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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