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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 사진=DB |
22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수미와 남편 정명호 씨의 횡령 피소와 관련해 "가족 일이라 배우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영동은 나팔꽃 F&B 김수미와 정명호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알렸다.
또 정명호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였던 지난 2019년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을 비롯한 집 보증금과 월세와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용,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고 반박했다.
정명호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효림은 정 씨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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