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LPGA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2022년 09월 29일(목) 13:57 최종수정2022년 09월 29일(목) 13:57
사진=KLPGAT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에 대한 계약 절자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한 것으로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JTBC 디스커버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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