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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몽타주 DB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 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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