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킬라그램 / 사진=팽현준 기자 |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심리로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대마를 매수했고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 등을 구형했다. 또한 킬라그램이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킬라그램은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주방과 작업실 서랍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이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 5, 6, 9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