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검찰 구형보다 더 늘어난 '중형'

입력2015년 11월 26일(목) 10:50 최종수정2015년 11월 26일(목) 11:01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강씨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강씨 캡처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강씨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강씨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선고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분교수 장 씨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가혹행위를 40여 차례에 걸쳐서 했으며 제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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