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대표,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2015년 11월 21일(토) 13:10 최종수정2015년 11월 21일(토) 13:14
[스포츠투데이 정라진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이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 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딸 대표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딸 대표 이 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 억 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은 2002년 설립, 전국 점포수가 1천여 개에 달한다.

정라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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