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파기환송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

입력2015년 10월 29일(목) 17:16 최종수정2015년 10월 29일(목) 17:52
윤일병 사건 /MBN 뉴스 캡처
윤일병 사건 /MBN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윤이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처벌법(집단 흉기등 폭행)죄에 관해서도 원심 판단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결국 윤 일병은 숨을 거뒀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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