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이유는?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7월 29일(수) 17:14 최종수정2015년 07월 29일(수) 17:20
사진=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 모씨 측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박 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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