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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경제DB |
경찰청은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개월간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보복운전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보복운전을 폭력사범으로 규정해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한다.
경찰은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전화신고, 인터넷 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올해 136건의 보복운전을 단속, 이 중 14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김수진 인턴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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