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의무화, 위반시 벌금 1천만원[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9일(금) 09:13 최종수정2015년 05월 29일(금) 09:48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담뱃갑 경고 그림 문구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또한 이날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이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워져야 한다. 이 가운에 경고 그림 비율이 30%가 넘어야 한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등 20여 개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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