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선고…"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어"[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8일(목) 14:31 최종수정2015년 05월 28일(목) 14:46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28일 합헌을 선고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대해서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는 일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고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교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정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가 서울고법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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