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무단이탈' 호날두, 솜방망이 징계…출전 정지 30일+벌금 38만 원

입력2026년 10월 20일(화) 11:33 최종수정2026년 10월 20일(화) 11:33
호날두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소집 기간 중 무단으로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20일(한국시각) "징계위원회가 호날두에게 30일 출전 정지와 벌금 255유로(약 38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8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2026-202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 리그A 조별리그 4조 2차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일 덴마크와의 3차전을 앞두고 조르지 제주스 감독이 그를 기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팀을 무단으로 떠났다.

이후 호날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스 감독이 두 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대표팀 무단이탈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면서 은퇴설에는 선을 그었다. 호날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표팀을 위해 경쟁하고 승리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징계를 마친 뒤 다시 대표팀에서 뛰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호날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보여주기식 징계'를 받게 됐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소집 도중 무단 이탈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단이탈 후 호날두는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출전 정지 30일 처분은 무단이탈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말 해제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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