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
18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이기찬의 이번 버스킹이 환자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 |
다만 이기찬 측은 해당 버스킹 및 촬영에 대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 9월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지의 약국에서 리메이크 신곡 '감기(2026)'을 부르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한 바 있다. 인기에 힘입어 이달 말까지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전국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