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감기' 부른 이기찬, 약사법 위반 우려

입력2026년 10월 19일(월) 15:18 최종수정2026년 10월 19일(월) 15:19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기획한 '약국 버스킹'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각에서 약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이기찬의 이번 버스킹이 환자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기찬 측은 해당 버스킹 및 촬영에 대해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이기찬은 지난 9월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지의 약국에서 리메이크 신곡 '감기(2026)'을 부르는 '약국 버스킹'을 진행한 바 있다. 인기에 힘입어 이달 말까지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전국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