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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 사진=DB |
1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낸시랭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 45분께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낸시랭은 보도에 대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없다. 지인 차로 귀가했다"며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은 부분은 안일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만취나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SNS를 통해 개인전 '플레이: 어 뉴 랭귀지'(PLAY: A New Language)를 홍보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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