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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 사진=DB |
3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22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태현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1월에는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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