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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섭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소재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판매하는 냄비 등에 백일섭 사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에도 해당 사진을 노출했으며,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백일섭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다.
백일섭 측은 지난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보내 초상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사진을 계속 사용했으며, 변론 종결 시점까지 온라인상에 제품 사진이 남아있었다. 백일섭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1억 244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다.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해 총 1억 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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