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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 및 일방적 연락 횟수, 재판 과정 중 협박성 게시물 작성,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보낸 횟수, 인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 씨의 연락 횟수와 빈도,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600만 원, 40시간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황정민 소속사 샘 컴퍼니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애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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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을 공개 파장이 일었다. 황정민이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알렸음에도 SNS를 통한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 및 일방적 연락 횟수, 재판 과정 중 협박성 게시물 작성,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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