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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오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 및 일방적 연락 횟수, 재판 과정 중 협박성 게시물 작성,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황정민과 개인적인 고민과 정서적 문제, 감정 교류 등 일상적 대화를 나눠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간 오간 77차례의 통화 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후진술서 A 씨는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라면서도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다수의 연락은 A 씨에게 연락 중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 관련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황정민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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