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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적 행동과 폭언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대화하던 중 고성을 지르고 음료수 컵을 집어 던지거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방송됐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죽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칼을 쥐여준 적도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자살을 암시하거나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아내의 뇌전증 증상을 두고 비하성 발언을 하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서랍장을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방미심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방송분의 내용과 수위가 현행 시청등급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문제가 된 광고들은 상품을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도의 결제 없이 한 달 동안 무료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방미심위는 이같은 광고가 실제 판매 조건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제한되는 체험기 등을 활용하거나 '주문 쇄도'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방미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포머셜 광고를 편성하면서 수익성에 치중하고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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