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증조부 친일 명백…사전 미등재가 면죄부 될 수 없어"

입력2026년 08월 14일(금) 23:33 최종수정2026년 08월 14일(금) 23:37
하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불거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비록 '친일인명사전'에 미등재되었더라도 친일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조상의 과오에 대한 겸허한 역사적 성찰을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확산된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연구소 측은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추도 ▲식민통치 및 수탈기구 참여 ▲내선융화 및 친일단체 활동 ▲동화주의의 내면화 등을 꼽으며 구체적인 이력도 짚었다.

특히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등이 제기한 '어떤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친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친일 엘리트의 모임이었던 대정친목회는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면서 "안상호가 평의원(일종의 대의원 격)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친일인명사전 미등재로 인한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연구소는 "2009년 사전 발간 당시 사료 부족으로 수록이 보류되었을 뿐, 미등재가 친일 행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연좌제적 비난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구조적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후손이라는 이유 자체보다 공적 영역에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조상의 이력을 미화하고 소비한 태도에 있다"며 "단순히 '연좌제 금지'라는 방어 논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자산과 기득권의 세습 문제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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