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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원 / 사진=DB |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연인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4차례 전화한 뒤, 흉기를 들고 A 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흉기 협박(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피해자 A 씨의 처벌 불원 의사와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 스토킹 혐의 역시 무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왔고, 거절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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