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 안내 논란 진화…"통상적 업무 절차일 뿐"

입력2026년 07월 15일(수) 16:12 최종수정2026년 07월 15일(수) 16:23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기자단에 전달한 공지를 통해 전날(14일) 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혁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 차원에서는 현행 정관이 명시하고 있는 선거 타임라인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 사임일인(7월 6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관 제23조의2 제①항과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②항, 제⑦항에 따르면 협회 임직원은 회장 사임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에 협회는 14일 임원 및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안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 협회가 현 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와 법리적인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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