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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원인과 병증에 대해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고, 다시 괜찮을 때도 있었다.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 보니"라고 설명한 뒤 "담당의사분께서 처음부터 복무를 말리시긴 했다"고 했다.
송민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A씨에게 얘기했으며 "A씨가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해줬다"고 밝혔다.
또 송민호는 "출퇴근은 매일 작성했나" "가끔씩은 일정 분량을 몰아서 하기도 했나" "A씨에게 출근이 힘들고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나" "출근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면 메시지를 보낸 게 맞나" "A씨가 출근을 해야 한다고 채근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나" 등의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긍정했다.
송민호는 "A씨가 사전에 송민호에게 어떤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미리 조치 취한 적 있나"는 물음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이어 "A씨가 건강이나 컨디션을 고려해서 집에서 쉬라는 식의 배려를 해줬다는 게 맞냐" "사적은 친분이 생긴 게 맞나" "A씨의 자녀 댄스 관련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고 낚시를 가기도 한 게 맞나"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복무 도움 준 것에 대가로 해준 게 아니냐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고, 송민호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친분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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