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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박수홍 친형 부부 / 사진=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오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소송 제기 후 5년 만이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정산 피해 금액을 합산해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상향하기도 했으나, 현재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에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형사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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