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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주 / 사진=DB |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해당 사건은 형사13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사실관계, 법률적 쟁점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통상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된다.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첫 공판도 다시 연기됐다. 이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 기일 변경으로, 법원은 추후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5월 24일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경주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남경주가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홍익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1964년생인 남경주는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1984년 연극 '포기와 베스'로 데뷔했다. 이후 '아가씨와 건달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그리스',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지난해에도 '히든러브', '더 쇼! 신라-경주'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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