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전 SBS 직원 재판행

입력2026년 06월 18일(목) 16:09 최종수정2026년 06월 18일(목) 16:0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가 넷플릭스와 계약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직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말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SBS 주식 약 9만5000주를 매수하고 주가가 급등한 뒤 팔아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달해 주식 거래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친은 이를 통해 약 197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10억4000만 원, 부친에게 394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부친의 과징금이 이미 부당이득을 초과했다고 보고 입건유예 처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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