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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가 전날 오후 1시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매니저 폭행과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박나래의 갑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도 휩싸였다. 그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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