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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 사진=DB |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 사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약 260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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