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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원 / 사진=DB |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 중 하나로, 범인의 나이와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몰았고, 경찰이 올해 초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만 16세였다.
이후 정동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들은 '정동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갈범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았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며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연습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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