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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사진=DB |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결과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 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며 "박 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을 11월 12일로 예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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