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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오요안나 / 사진=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최근 피고 A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인은 2021년 5월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고는 세 달 뒤인 12월에 뒤늦게 알려졌으며, 올해 1월 보도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관리감독 조사를 진행했고,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고인의 친오빠는 최근 SNS를 통해 "곧 동생의 1주기가 다가온다. 그동안 저희는 MBC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며 "MBC는 임원 회의에서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MBC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15일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투쟁에 돌입하려고 한다. 8일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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