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정음 / 사진=DB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 가상화폐에 투자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며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