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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회장 / 사진=DB |
탁구계에 따르면 유승민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은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유승민 전 회장과 함께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택수 전 협회 전무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김택수 전 협회 전무는 현재 진천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김택수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인센티브 도입이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협회 공정위는 참작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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