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 효력 정지…2심 판결까지 유지

입력2026년 10월 13일(화) 18:06 최종수정2026년 10월 13일(화) 18:06
정몽규 전 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요구한 중징계와 관련해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 효력이 2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2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협회는 2025년 1월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몽규 회장은 4선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축구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내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체부는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효력 정지가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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