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측 "악질 행위 지속해 소송 제기…실제 청구금은 6천만원" [공식입장]

입력2025년 07월 03일(목) 12:49 최종수정2025년 07월 03일(목) 12:50
박서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박서준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가운데,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일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스포츠투데이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서준 측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촬영하던 2018년 7월, A씨의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A씨가 해당 장면을 사용해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5년간 홍보 현수막을 제작 및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서준 측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서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며 박서준 측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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