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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PGA 엠블럼 |
앞서 KPGA 노조는 고위임원 A씨로부터 직원 B씨가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압박 ▲성희롱적 발언 ▲과도한 경위서, 시말서 징구 등 오랜 기간 인권을 유린하며 학대를 당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KPGA는 사건이 공론화되자 고위임원 A씨를 '무기한 정직' 처분하고 사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 직원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국가 주요기관에서는 피해직원 B씨에 대한 'KPGA 가혹행위 사건' 의 수사 결과를 모두 통지했다. 분당경찰서에서는 고위임원 A씨의 행위 중 일부를 '강요죄' 및 '모욕죄' 등으로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혐의로 A씨를 과태료 처분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가해자 A씨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여 '징계 요구' 의 조사 결과서를 KPGA에 송부했다.
KPGA 노조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지 약 7개월이 지났음에도 KPGA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거나 피해직원들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시도, 괴롭힘 방지 메뉴얼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반적인 기업에서 내부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GA 노조는 또 "일부 이사진의 반발로 인해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모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모 임원은 지난 6월 9일 이사회에서 '가해 고위임원A 를 업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고위임원 A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회원들이 피해직원들에게 연락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오히려 피해직원들을 비난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KPGA 노조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임원 A씨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함께 가혹행위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없이는 현 집행부의 공약 사항인 'KPGA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협회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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