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구단주 기자회견 논란' FC안양, 제재금 1000만 원 징계

입력2025년 06월 05일(목) 15:54 최종수정2025년 06월 05일(목) 15:54
FC안양 최대호 구단주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FC안양 최대호 구단주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시민구단이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듯한 발언을 해 '갈라치기 논란'을 빚었다.

이에 연맹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FC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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