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한' 남녀 구속영장 심사 종료…"공모 안했다"

입력2025년 05월 17일(토) 17:42 최종수정2025년 05월 17일(토) 17:4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돈을 뜯어낸 여성과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여성은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후 1시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이 종료된 뒤 다시 취재진과 만난 양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다만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했다.

용 씨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14일 오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핸드폰 등을 확보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리미티드풋볼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 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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