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12년 선고에 "사필귀정" 공모 혐의 수사 결론은 아직 [ST이슈]

입력2024년 02월 15일(목) 16:27 최종수정2024년 02월 15일(목) 16:27
남현희, 전청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았다.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5일 남현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는 글을 남겼다.

이밖에 남현희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캡처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가 전청조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것에 12년 선고를 한 것과 관련된 심경으로 보인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 남현희는 SNS를 통해 전청조에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게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얼마가지 않았다.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등장했기 때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 등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파장이 일자 남현희는 자신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사기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되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SNS등을 통해 결백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 전청조는 징역 12년 선고를 받게 됐고 남현희는 이에 의미심장한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전청조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누리꾼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송파 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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