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차 차량 파손 시(해당사진 관계없음)[사진=KBS 1TV '뉴스라인' 캡처] |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혹은 다른 사람의 재품을 파손하는 경우,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12일 "주차 차량 파손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다"며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하게 돼 있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