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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우재 고문은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배포한 전문에서 임우재 고문은 "아버지를 비롯한 저희 집안 대부분 식구들은 제 아들을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부진 사장 변호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사자가 항소 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위반이다"면서 "임우재 고문 측 가족들이 아들을 9세까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해 심리됐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혼 소송 1심은 임우재 고문의 패소로 결정됐다. 이 소송 결과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임우재 고문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결정했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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